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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    작성자
    관리자
    등록일
    22-05-13 13:11
    조회수
    17,971

  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『개인정보보호법』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, 『행정절차법』 제46조(행정예고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.




     

    붙임 농산물산지유통센터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(안) 1부. 끝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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